경기도는 연안수역의 수산자원 증강을 위해 안산시 대부도 지선 등 4개 구역 1056ha를 인공어초.수산자원의 보호 및 수면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수잔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지정되는 안산시 대부도 지선 784ha, 풍도지선 96han, 화성 국화도 지선 128ha, 도리도지선 48ha 등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앞으로 5년 동안 수산종묘의 방류, 어장정화사업, 불가사리 구제 등의 자원조성 행위와 인공어초시설의 기능과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으며, 자원 남획성 어업이 아닌 외줄낚시, 연승, 채낚기, 나잠, 낚시어선업 및 시민들의 유어행위 등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어획강도가 강한 자망, 통발, 정치망어업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마디로 바다에 그린벨트(G/B)를 지정하는 셈이다.
수산자원관리수면은 수산생물이 산란.번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공어초를 제작하여 투하 설치한 해역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행위, 매립.준설행위, 토석.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행위 등 수산자원에 미치는 행위를 제한해서 수면과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도지사가 수산자원 관리수면에 대한 이용.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인공어초시설의 기능과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어구.어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가 가능토록 어로행위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 20여년간 총 299억원의 국도비를 투입해 어류용 3,688ha, 패조류용 400ha 등 총 4,088ha의 인공어초어장을 조성해서 수산생물이 번식하고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지난 8년간 국도비 156억원을 투입하여 36백만마리의 우럭, 넙치, 농어, 꽃게 등 인공어초어장에 방류해 어족자원의 번식과 보호에 기여 했다.
경기도관계자는 “이번에 1,056ha의 인공어초시설 해역을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하게 되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산란.성육장으로 크게 활용되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연안어장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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