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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2020년 상반기 경유사용 자동차 9천868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7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사업의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제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전년도 하반기(7월∼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 차령, 지역별 계수를 적용해 산정했으며 차량취득, 말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돼 부과되며 저공해자동차나 유로5, 유로6 차량은 면제된다.
부과 대상 경유 자동차(2012년 7월 1일 이전 등록 차량)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되고 납부 기간 내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총 부과금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추후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사업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라며 기간 내 연납 신청에 따른 감면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관련 문의는 구청 환경보호과(032-760-7394, 7398)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