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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한시적 사용 허용
2020년 02월 25일 (화) 11:45:57 백경희 기자 webmaster@ecolaw.co.kr

환경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으로 한정하지 않고 관할 지자체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허용지침을 2월 24일자로 시달했다.

이에 서울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25개 전 자치구에 식품접객업소의 다회용기 등의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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