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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납 기준 초과 수입 냉동카사바 회수 조치
2020년 02월 17일 (월) 09:54:25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수입판매업체인 ㈜푸른푸드(경기도 김포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베트남산 ‘냉동 카사바’에서 납이 기준치(0.1mg/kg)를 초과(3.3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 냉동 카사바 제품 사진.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9월 2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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