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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하여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업체(경기도 광주시 소재)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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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속 현장사진 |
조사결과, A업체는 올해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하루 최대 생산량인 1천만개(2020.2.12. 기준)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추가 조사 후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2020.2.4.)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2020.2.12.)에 따라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민께서는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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