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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1공(공사장) 1공(공무원) 전담제로 비산먼지 관리
2020년 02월 14일 (금) 08:36:08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시흥시(시장 임병택)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동절기(12월~이듬해 3월) 동안 평시보다 강화된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1공사장 1공무원 지정전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 세륜 시설 미설치.

올 1월 대규모 비산먼지발생사업장(67개소)에 대해 환경정책과 전 직원이 담당 공사장을 전담, 비산먼지를 집중 관리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 및 임의변경 여부 등을 집중점검 했다.

대규모 비산먼지발생사업장 67개소에 대해 점검 완료한 결과, 비산먼지 억제조치 및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위반현장 7개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 과태료부과 및 행정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1공 1공 지정전담제’를 통해 공사장 내 비산먼지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자발적 저감조치 이행, 현장 주변지역의 자율적 관리 등을 유도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이 체감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3월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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