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주차장, 대피소 등 차등화 시행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화강)은 여름 휴가철 및 가을 단풍철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탐방객을 분산시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주차장, 대피소, 통나무집,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에 대한 '성수기 시설사용료 차등화 요금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계절별 이용 밀집도 및 한정된 시설의 수용력, 요금에 의한 탐방객 분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차장, 대피소, 통나무집, 야영장 등 주요 공원시설에 대해 주말·성수기에는 비수기 요금의 5∼25% 정도의 요금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 성수기(6개월): 봄(4.1.∼5.31.), 여름(7.1.∼8.31.), 가을(10.1.∼11.30.)
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성수기 시설사용료 차등화'는 입장료 폐지 이후, 탐방객 증가로 인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탐방객 분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탐방객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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