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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장,계절관리제 따른 석탄발전 상한제약 이행사항 점검
2020년 02월 05일 (수) 09:36:48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지난 4일 영흥발전본부를 방문하여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상한제약 이행사항을 점검하였다.

   
▲ 인천 옹진군 영흥발전본부를 방문해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상한제약 이행사항을 점검하였다. 상한제 이행사항을 브리핑 받고 있는 정복영 청장의 모습(사진=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상한제약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제도로써,

기존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만 시행하던 제도를 ‘19년 12월 ~ ’20년 3월 고농도 계절 내 상시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영흥발전본부 1~6호기 모두 상한제약을 실시 중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감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상한제약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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