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수도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인천시, 시민안전 파수꾼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2020년 01월 08일 (수) 09:39:27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19년 하반기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신고한 시민 중 37명을 선정하여 5백여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민간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안전신고 포상제 심의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말까지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안전신고 17,163건에 대하여 우수신고자 12명과 다수신고자 25명을 선정했다. 단,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와 쓰레기수거 등 단순 생활불편신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 번의 안전신고로도 최대 50만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는 ‘안전신고 포상제’는 2018년 처음 시행된 포상제도로 1년 중 상‧하반기 총 2회 걸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2020년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포상인원을 현행 74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공도 사회재난과장은 “안전신문고 핸드폰 앱을 통해 손쉽게 안전신고를 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천시와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