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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사용 지도단속
2020년 01월 07일 (화) 11:19:31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경기도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사용에 대해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받은 96개 제품은 사용할 수 있지만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 제품에 해당해 판매·사용이 금지됐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하면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현재 시중에는 2차 처리기가 제거됐거나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는 이달 16일까지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각 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 및 전단 홍보 활동을 벌여 불법 오물분쇄기 유통·사용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불법 제품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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