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의 범위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07. 9.14일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의 범위가 2011년까지 100인이상 시설로 확대된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내년부터 연면적 430㎡(인원수 100인)이상, 민간(직장·보육포함)보육시설은 내년에는 연면적 860㎡(인원수 200인) 이상, 2011년부터는 연면적 430㎡(인원수 100인) 이상의 시설로 확대된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보육시설은 연면적 1천㎡이상 국·공립 보육시설('06년 말 25개소)로서, 전체 보육시설('06.12월 현재 29,233개소)의 0.1%에도 미치지 못해 그간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대상 보육시설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서울지역 29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4계절 실내공기 오염특성을 조사한 결과도,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부유세균,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가 시급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관리대상 보육시설 수가 '08년 539개소(전체 보육시설의 1.8%, 현원의 7.3%), '11년에는 2,036개소(전체보육시설의 7%, 현원의 20%)로 늘어나 실내공기오염에 민감한 영유아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에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을 보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둘째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WHO권고수준(120→100㎍/㎥)으로 강화된다.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대한 자극성이 강하여 흡입 시 눈, 코를 자극하고 유아의 경우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등 건강상의 악영향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04년부터 사람에 대해 발암성이 있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등 최근 국제적으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물질이다.
특히, WHO에서 일반사람들의 자극증상을 예방하고, 인두의 발암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공기중 포름알데히드 농도로 100㎍/㎥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국내 포름알데히드 실내공기질 기준을 WHO권고수준으로 강화하여 포름알데히드로 인한 잠재적 건강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08.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07.9.14일에서 10월 4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서울지역 29개 보육시설 실내공기 오염특성 조사결과('06년) TVOC, 부유세균, 미세먼지 평균오염도가 기준치의 73~97%에 육박,TVOC: 318㎍/㎥(기준:400), 부유세균: 778.3CFU/㎥(기준:800), 미세먼지: 72.8㎍/㎥(기준:100),특히 부유세균의 기준초과율은 10.3~70.4%로 여름·가을철에 높게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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