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한강청,올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위반업체 47개소 적발
2019년 12월 26일 (목) 10:15:06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191개소를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47개 사업장을 적발(위반율 24.6%) 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중 대규모 개발사업, 난개발 우려사업, 공공기관 사업 등을 대상으로,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 협의내용 준수 여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주요 위반내용은 침사지 관리 미흡, 사면덮개 미설치 등 환경영향 저감방안 미이행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제반사항 미준수 등이었으며,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이행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를 실시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를 위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갈 예정이다.

특히, 수도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19.12월∼’20.3월)에 맞춰 내년 3월까지 석산개발, 택지조성사업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협의내용 이행점검을 통해 미이행 사례를 사업자 및 승인기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등에게 홍보하여 유사한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