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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 안내
2019년 12월 24일 (화) 16:25:19 김종완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의정부시는 지난 9일부터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는 환경정책과에서만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하여 왔으나 이번에 라돈 간이측정기 20대를 추가 구입하여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었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들은 편리하게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측정기를 대여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생활 방사선 물질인 라돈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적극 해소하고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해 이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서비스는 주민등록 기준지 주민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사전 예약하고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대여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라돈의 측정치는 4pCi/L(148Bq/㎥) 이내가 안전하며, 라돈이 실내에 축적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고 건물 바닥이나 벽면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라돈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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