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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본부장 추연홍)는 의무대상자(기업) 중심의 제도운영을 위해 ‘19년 초『환경성보장제 Easy⁺ 컨설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기업 행정지원을 강화해 왔으며,
올해 초 법령·고시 등에 분산된 기업의 의무면제 요건을 간단히 정리한 Easy-Checklist를 제작·배포하여 4천만원 이상(15개 기업, 217건)의 과태료 방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20년부터 환경성보장제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27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 편입이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4차 컨설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오는 12월 13일 오후 2시부터, 새싹타워 새싹홀(9호선 양천향교역)에서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으로,사전예방 의무이행 부문을 자세히 안내하며,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1:1 컨설팅에 집중할 예정이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 설계·생산 단계에서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는 사전예방정책과 폐기단계에서 재활용을 촉진하는 사후재활용정책이 결합된 제도로서, 2008.1.1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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