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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주택특성조사」 실시
2019년 12월 02일 (월) 14:13:20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이달 2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단독, 다가구, 상가주택 등 33,329호(수정구 17,479호, 중원구 10,586호, 분당구 5,264호)를 대상으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확한 주택특성조사를 위해 40여 명의 조사요원이 운영되며,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토지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과 주택 이용 상황, 건물구조, 지붕, 증?개축 여부 등 건물특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반영한 개별주택가격 산정과 산정된 가격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검증 후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쳐 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4월 29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지방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적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서, 그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은 반드시 필요 하므로 이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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