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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공공 2부제' 적극 동참
2019년 12월 02일 (월) 10:35:20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수원시가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이어지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공공 2부제'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계절 공공 2부제'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시행하는 범국가적 차량 부제다.

수원시 모든 공직자가 차량 2부제에 동참할 예정이다.

홀수 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 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2부제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경고 조치를 해 동참을 독려할 예정이다.

민원인 차량,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동승·장애인 차량 등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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