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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는 시민의 화장실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
건축법상 용도가 1종 ․ 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로서 연면적이 2천㎡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문화 ․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이면 개방화장실로 신청 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오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다.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덕양구 환경녹지과(031-8075-5245)로 지정 신청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구청 담당직원에게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현장 실사를 통해 선정 기준표에 의한 심사가 이뤄지고, 상위 10개소가 우선 지정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내년 1월부터 1년간, 화장지 ․ 물비누 등 매월 15만원 상당의 화장실 소모용품을 지원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방화장실을 확대 지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익을 향상하고 성숙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