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소비자3법 관철추진 범소비자연대 발족식 개최
2019년 11월 26일 (화) 16:53:58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소비자3법 관철추진 범소비자연대(상임공동대표 김천주, 주경순, 이기수, 김현, 이은영)는 ‘소비자3법 관철추진 범소비자연대’발족식을 오는 27일 오전8시 한국YWCA 강당에서 개최한다.

소비자3법이란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말하는 것으로 소비자3법 관철추진 범소비자연대에서는 그동안 오랜 운동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소비자 법제로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절실히 체감하고 소비자3법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강하게 공감하며 소비자3법 관철을 위해 모두의 힘을 합하고 일치단결하여 행동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소비자3법 관철추진을 위한 범소비자연대 발족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2015년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2017년 생리대 유해 물질 검출 사태, 2018년 라돈 침대 ·BMW 차량 폭발사고· KT 아현동 화재 · 코오롱 인보사 사태까지 소비자 집단적 피해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및 권리보호는 아직도 미약한 상태이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징벌배상제는 공급자의 고의나 악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의 의미에서 소비자가 입은 실제 피해액을 넘어서 배상액을 확대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기업이 안전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 올바른 정보제공,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에 대한 지원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은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소송지원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소비자3법 관철 추진을 위한 범소비자연대>는 소비자3법이 반드시 입법되기를 촉구하며 발족식을 시작으로 소비자 모두의 힘을 모아 소비자3법 관철 추진을 위한 전문가 1천인 서명운동, 소비자캠페인전개, 청와대, 국무총리,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및 관련부처 장관 면담추진, 국회의원 질의서 발송 등 소3법 정책 캠페인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