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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태풍 ’미탁’으로 인한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비 지원
2019년 11월 19일 (화) 16:57:28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강과 하천, 육상으로부터 바다로 유입되었다가 수거된 해양쓰레기 14,615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비 60억원을 경북 포항 등 9개 지자체에 긴급 지원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피해복구 계획 심의를 완료한 8개 지자체에게는 처리비용 100% 지원, 부산 사하구는 피해금액 미달로 피해복구 심의대상이 아니어서 처리비용 50% 지원한다.

지자체별 지원 규모를 보면, 경상북도 48억원(포항시 22.1억원, 경주시 4.4억원, 영덕군 7.2억원, 울진군 14.3억원), 강원도 8.7억원(강릉시 7억원, 동해시 0.6억원, 삼척시 1.1억원), 부산광역시 2.7억원(사하구), 전라남도 1억원(해남군)이다.

태풍 ‘미탁’으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은 집중호우 시 강과 하천 등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된 초목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피해복구비 지원을 통해 훼손된 해양경관을 복원하는 한편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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