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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으로 인한 대기오염 개선대책 수립
2007년 09월 11일 (화) 00:20:07 백경희
인천광역시는 세계 10대 명품도시에 걸맞는 대기 환경조성을 위해, 그 간 대기질 개선 중점관리대상에서 도외 시 되어온 선박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의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2009년 세계도시EXPO, 2014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
매년 인천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2만 여대에 이르며, 갈 수록 대형 선박이 증가하는 추세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인천광역시시행계획』에 의하면, 2014년에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7,500여톤으로 2014년 인천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의 19%에 달하며, 특히 황산화물의 비중은 3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인천 내륙지역 사용연료의 황함유량은 0.1 ~ 0.3%이하인 반면 선박은 고황유(황함유량 3.5~4.5%이하)를 사용하고, 항만 내 정박 중인 선박의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가중, 선박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련규정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그 개선 대책으로서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단계적 강화, 황 함유량 검사 시행, 사용연료 공급확인서 제공의무의 전체 선박 확대 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에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항만 해역부터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을 요구토록 할 것이며, 정박 중 선박에 의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육전설비 설치를 검토한다.
선박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해양오염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비의 설치기준 및 방지시설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선박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및 준수 확인방법 등을 마련하여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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