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차량 운행을 못하게 된다.
부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중 16%를 차지하고 있는 고질화된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최첨단 차량탑재 형『체납차량 번호 영상인식시스템』을 도입, 9. 1부터 대대적인 체납차량 단속에 나섰다.
이번에 도입된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장비를 탑재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면서 주차중이거나 운행 중인 체납차량의 번호를 자동 인식해 체납차량 여부 및 체납액을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기존 단속방식보다 5배 이상의 단속효과를 낸다.
뿐만 아니라 야간단속, 어두운 지하 주차장 및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전천후 단속이 가능해져 체납차량은 단속을 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자동차를 마음 놓고 운행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는 올 상반기동안 체납차량에 대하여 3개구에서 총 1,972대의 번호판을 치하고, 고질체납차량 58대에 대하여는 시에서 강제공매를 실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