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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소음·진동민원 170% 증가
2007년 09월 06일 (목) 00:20:07 백경희
환경부, 2006년 시도별 소음·진동관리시책 평가결과 공개

최근 6년간 소음·진동 민원건수가 17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물 울음 소리 등 법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분야의 소음과 항공기 소음에서 대한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 16개 시도별 소음·진동관리시책 평가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06년 전국의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3만7848곳으로 2001년의 3만1966건에 비해 18% 늘었다. 이에 반해 소음·진동 민원은 3만2800건을 기록, 같은 기간 170%의 증가세를 보였다.

소음·진동 민원 6년새 170% 증가
이는 공장과 교통, 공사장, 사업장 등 대부분의 소음민원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증가가 두드러진 분야는 동물울음 소리나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등 법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소음과 항공기 소음이었다.
동물울음 소리에 대한 민원은 2001년 380건에서 2006년 465건으로,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민원은 같은 기간 105건에서 245건으로 늘었다. 항공기 소음 민원도 136건에서 324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생활소음 민원이 전체의 93.2%인 3만574건이었으며 생활소음 민원 중에서 도심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공사장 소음민원이 65.2%인 2만1397건을 차지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 소음민원 65% 차지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7.2%, 경기 지역이 20.6% 등으로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65%를 차지했다.
16개 시·도의 시·군·구는 전체 소음·진동 배출업소 중 53%에 해당하는 1만9034곳을 점검해 349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또 특정공사장의 97%인 2만4559곳을 점검해 1631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 시·군·구는 이들 업소와 사업장에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 전국의 시·군·구는 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소음이 심각한 지역에 2006년 5개 지역 1.3㎞를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2006년까지 총 440개 지역 719㎞이 지정·관리되고 있다.
또 공동주택 지역 등 278곳 79㎞에 방음벽을 설치했고 방음벽 설치가 어려운 지역 등 27곳 16㎞에 저소음 노면포장을 실시했다. 2006년 현재 방음벽이 설치된 지역은 3767곳 934㎞이며 저소음 노면포장이 된 곳은 235곳 148㎞에 해당한다.

환경부, 소음·진동 감소 위한 대책 추진
환경부는 이같은 노력에도 생활수준 향상 등에 따른 국민의 기대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 소음·진동 배출업소에 대한 수시점검을 늘리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또 공사장 소음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자동측정기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밖에 2006년부터 구축 중인 환경소음 자동측정망을 교통소음한도 초과 도로변 지역에 우선 배치해 객관적인 소음측정자료를 지자체에 제공,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주변지역 등 방음벽 설치로 소음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지역에 저소음 노면포장을 확대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2005년 12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왔다”며 “올해 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실외소음 기준을 강화했고, 앞으로도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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