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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 모집·채용광고 모니터링 실시
2007년 08월 31일 (금) 00:20:07 김선호
모니터링 결과 17.6% 위반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지청장 강현권)은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인터넷 직업정보 제공업체 2개소에 게재된 모집·채용광고 278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이 가운데 17.6%에 해당하는 49건의 성차별적 광고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특히,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직무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않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10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성차별 광고가 전체의 91.7%를 차지해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모집·채용광고에서 성차별적 사례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으로는 사무보조, 경리, 창구 상담직 등에서 모집·채용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52.8%), 이와 반대로 영업, 전문, 관리직 등에서는 남성만을 모집하여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38.9%)를 차지해 모집·광고시 특정 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모집·채용 시 여성만을 채용한다는 광고가 52.8%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의 일로 여겨지는 사무보조, 경리, 상담 등의 구인광고에서 주로 나타나는 바, 특정 직종에서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현상이 심각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지청은 금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상대적으로 인식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직무상 특정 성이 필요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성별을 분리하여 모집하는 관행이 없어질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성차별적 모집·채용 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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