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에 맞는 대기질 개선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07. 8.31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은「대기환경보전법」개정(‘07.4.27)에 따라 같은 법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역(지방)환경청장이 관내 시·도의 실천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한다.(안 제19조, 제20조)
시·도지사는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실천계획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서를 매년 2월말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제출받은 추진실적서를 실천계획과 비교·평가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시·도지사가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한다.
둘째,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 요건을 정한다.(안 제21조)
규제지역의 해제요건은 대기오염도 상시측정결과, 최근 3년간의 평균 대기오염도가 대기환경기준의 80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대기환경기준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고 바로 해제할 경우에는 다시 오염원이 유입되어 대기질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3년간 오염도 결과를 규제지역 해제요건의 기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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