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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 방사선,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2007년 08월 30일 (목) 00:20:07 백경희
간단한 산업원료에는 물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는 생활제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생활주변 방사선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가칭)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과학기술부는 국민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방사선을 관리하기 위한 가칭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 제정(시안)을 마련,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자연방사성 광물질인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생활용품 일부에서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이후 자연방사성물질의 활용실태를 점검한 바 있는데, 그 결과 모나자이트는 건강용품에 원적외선, 음이온 발생 첨가제로 쓰이고, 지르콘은 내화벽돌·연마제·전자재료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티탄철광 등은 용접봉, 산화티타늄 원료로 가공되어 항공기, 자동차, 건자재 등 우리 생활주변에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현재 자연방사선 노출 관련 종합관리법은 없고,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들이 다수 부처에서 여러 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 관련법 : 「원자력법」, 「의료기기법」,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다중시설의공기질관리법」, 「대외무역법」, 「산업보건안전법」
이에 과학기술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학계 관련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 국민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방사선을 관리하기 위한 가칭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 제정(시안)을 마련하였다.
동 제정(시안)에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주변 방사선관리를 위해 일정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제품만 제조토록 제한하고, 원료물질인 자연방사성물질의 유통 및 사용업체 인가를 등록제로 하여 사용특성 및 위험도에 따라 국가가 방사성 물질을 차등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리고 주요 수출입 항만에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재활용 고철을 이용하는 제철업자가 방사능감시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방사선이 생활주변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동 제정(시안)에는 과학기술부가 방사선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정부 관련 부처간 공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규정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게적인 방사선 안전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부는 동 법이 제정되면 생활주변방사선이 안전하게 관리되어 국민들이 방사선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명확한 관리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는 가칭 “생활주변방사선관리법” 제정추진과 관련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8.31(금) 과총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추진 배경과 현황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한 후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청취하여 법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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