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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2015년까지 온실가스 5% 감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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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8월 29일 (수) 00:20:07 |
전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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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배출권 할당제' 국내에선 처음 도입
과천시가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 감축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개인배출권 할당제’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29일 과천시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2015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26만8000톤으로 2005년 28만 2000톤보다 5% 감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운영되는 개인배출권 할당제 도입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 시범학교, 사이버 에너지 장부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개인배출권 할당제(Personal Carbon Allowance)'란 개인별로 전기 및 연료 사용에 따라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상한선을 정하고, 부족분이나 감축량은 개인간 거래나 공공 구매를 통해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또한, 과천시는 신·증축 건축물에는 태양열·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하고, 친환경 건축물 시범단지 조성, 천연가스(CNG) 충전시설 설치, 폐식용유 연료화, 녹색구매 촉진, 걷기·자전거 도로 구축, 녹지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과천시와 함께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매년 감축 목표 및 구체적인 협력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이행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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