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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조정(안) 입법예고
2007년 08월 29일 (수) 00:20:07 김수연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여 염화수소를 발생시키는 시멘트 소성로와 반도체제조시설 염화수소에 대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토록 하고, 인쇄·건조시설을 대기 배출시설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적산전력계 부착기준을 완화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입법 예고시(8.29) 제출된 의견을 수렴한 후, 향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 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및 부착기준 조정은 고형연료제품(RDF, RPF) 전용시설 및 반도체 제조시설의 증착(蒸着)·식각(蝕刻)시설 등 신규 배출시설 및 시멘트 소성시설에 대해서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로 설정한다.
RDF/RPF 전용시설란 소각용량이 시간당 1톤이상인 연속식 또는 준연속식 시설이고 반도체 제조시설의 증착·식각시설은 염산 및 염화수소 사용하는 연속식 시설이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을 배출구별 배기가스량이 시간당 3만㎥에서 4만㎥로 완화와 굴뚝자동측정기기(CleanSYS) 부착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이다.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시설의 행정처분기준 완화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 투입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제외 대상을 일산화탄소 항목에서 모든 측정항목으로 확대한다.
측정항목 은 먼지, SO2, NOx, HCl, HF, NH3이며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배출시설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결함·고장 또는 운전미숙 등으로 인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반복 초과하여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각각 개선명령을 적용토록 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에 대한 초과인정시간 적용 확대은 금속의 표면처리시설에 산처리시설, 주물사처리시설 추가와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에 증착 및 식각시설 추가 등이다.
발전시설 초과인정시간을 적용하기 위한 “가동중지 및 재가동” 기준 완화은 기력발전(8시간→4시간), 복합화력 및 내연기관(4시간→2시간),발전시설 특성상 전력수급에 따라 수시로 가동 및 중지가 많이 발생한다.
유기용제 사용하는 인쇄·건조시설을 대기배출시설 추가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인쇄·건조시설로서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과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에 대하여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포함한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합계용적 1㎥ 이상의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시설에 한함),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 이상이거나 합계용적 1㎥ 이상의 코팅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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