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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시설 4개소 개선조치
2007년 08월 27일 (월) 00:20:07 김수연
환경부가 지난 2007년 2/4분기에 유역(지방)환경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전국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132개소(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55개, 농공단지 77개)에 대한 운영·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강원 양양포월 등 4개 농공단지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배출로 적발되어 시설개선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내역으로는 완도죽정 T-P 8.564mg/L(8mg/L), 청도풍각 BOD 37.0mg/L(30mg/L), 구미고아 SS 54.0mg/L(30mg/L), 양양포월 T-P 9.130mg/L(8mg/L)으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132개소의 총 시설용량은 1,044천톤/일로 1/4분기 1,041천톤/일 보다 3.5천톤/일이 증가(0.3%)하였으며, 평균폐수유입률은 56.8%로 전분기 54.3%에 비하여 2.5% 증가하였다.
-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55개소): 55.2% → 57.8%(2.6% 증가)
-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77개소): 38.8% → 39.6%(0.8% 증가)
또한, 폐수유입률이 50% 이상인 시설이 총 50개소로 1/4분기와 동일하며, 폐수유입률이 30%이하로 저조한 시설은 총 46개소(산업단지 19개소, 농공단지 27개소, 1/4분기 47개소)로 1개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입수 농도가 방류수수질기준(BOD, COD, SS) 이하인 처리장은 4개소(천안천흥 산업단지, 해남옥천, 밀양하남, 금산금성농공단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이는 개별업체에서의 과다처리, 오·폐수관거 및 배수설비 정비 불량으로 인한 불명수 유입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안천흥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산업단지내 입주업체인 해태제과식품 등 3개소에서 방류수수질기준이하로 과다 처리하여 저농도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추진중인 운영·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도점검 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간에 자발적 협약체결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07.11월중 폐수종말처리시설 적정관리 대책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자 워크샵을 개최 할 예정이다.
또한 폐수유입률이 저조하거나, 저농도 폐수가 유입되는 처리장 등은 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으며,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양양포월, 청도풍각 폐수종말처리시설은 현재 추진인 시설개선사업을 조기완공토록 하였으며, 향후 '08년부터 방류수수질기준이 적용되는 총대장균(3,000총대장균수/mg/L) 초과가 우려되는 3개시설(무안청계, 구미고아, 군산서수)에 대하여 사전점검후 필요한 소독시설 설치방안 등 개선대책을 추진하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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