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오리털점퍼 판매사업자의 허위·과장 표시에 대해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오리털점퍼의 충전재인 오리솜털의 함유율에 대하여 허위·과장의 표시를 한 5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다.
조치대상: 5개사
-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 삼성테스코, 협신무역, 롯데쇼핑
조치내용: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 오리솜털의 함유율이 과다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을 받고, 제품의 라벨 내용을 사실과 같게 수정하는 등 사업자 스스로 법위반행위를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음
사업자들은 오리털점퍼의 라벨(label)에 오리털점퍼의 충전재인 오리솜털과 오리깃털의 조성 혼합률을 표시함에 있어 오리솜털의 함유율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위 5개 사업자가 대형 할인점에서 판매하고 있었던 오리털 점퍼를 임의로 선정하여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시험을 의뢰하였고, 시험결과 시험대상이 되었던 모든 점퍼의 오리솜털 함유율은 라벨에 표시된 내용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의 경우는 오리솜털 함유율이 9.1%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0%라고 오리솜털 함유율을 5배 이상 과장되게 표시하였고, 나머지 4개 사업자의 경우도 1.2배에서 2배까지 오리솜털 함유율을 과장되게 표시하였다.
* 오리털 점퍼는 그 충전재의 소재로 오리솜털과 오리깃털을 사용하는데, 오리솜털은 오리깃털에 비해 공기함유량이 높고 감촉이 좋아, 오리솜털 함유율이 높을수록 고급제품으로 취급되며, 일반적으로 가격도 비쌈
본 심결의 의의·기대효과
오리털점퍼의 경우, 오리깃털에 비해 오리솜털의 함유율이 높을수록 고급제품으로 취급되며 가격도 높지만, 이 조성 비율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사업자들은 그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본 건 표시를 행한 것으로 보며, 오리털점퍼 이외에도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본 건과 같은 부당표시·광고가 행해질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데, 본 심결을 계기로 사업자들의 그러한 행위가 많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계획
공정위는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조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서 부당 표시·광고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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