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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구제급여 지원
제7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 3단계 판정자 6명 특별 구제 심의‧의결
2018년 02월 27일 (화) 09:14:03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지난 26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금번 특별구제계정 신청을 한 11명 중 6명을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고, 판정보류자 5명은 추가서류를 검토하여 재심의하기로 하였다.

금번 지원대상로 인정된 6명은 정부구제급여와 동일하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 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총7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현재까지 폐질환 3단계 판정자 222명 중 총 119명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와 함께 건강피해 미인정자에 지원이특별구제계정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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