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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수입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2018년 02월 07일 (수) 11:07:06 김수연 기자 webmaster@ecolaw.co.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인 제이제이무역(경기 안성시)이 '냉동다진마늘'(천연향신료)' 제품을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8일, 2019년 10월 18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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