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수도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 출범
2018년 02월 02일 (금) 11:14:07 이기수 기자 webmaster@ecolaw.co.kr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1일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 위원을 위촉·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시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에서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비 지원,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한 시민제안 등의 심사·자문 역할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대기환경정책, 대기오염관리, 환경공학, 의학(환경성 질환), 행정학 등 전문가와 환경 관련 시민활동가들은 포함한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대기오염 저감, 시민피해 방지 등을 위한 시책개발과 대기업무추진에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의 조언을 받아 한층 더 충실한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