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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 대중교통 무료’와 같은 대책과 더불어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사업’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10대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저공해화사업은 이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대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자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37%를 차지하는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04억 원을 투입, 올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40,163대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결과(서울연구원, ’15년~’16년) 서울시 미세먼지 자체발생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난방(39%)과 교통부문(자동차, 건설기계) 배출 미세먼지(37%)다. 비산먼지(22%), 생물성연소(2%)가 그 뒤를 잇는다.
교통부문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시는 지난 ’03년부터 ’17년까지 총 9,108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337,835대를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조치하여 실제 연평균 미세먼지(PM-10)농도를 ‘05년 58㎍/㎥에서 ‘17년 환경기준 이하인 44㎍/㎥로 저감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먼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해선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38,190대의 차량이 대해 지원한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17년 23,468대에서 ’18년 32,140대로 확대 지원하고, 보조금 지원방법도 개선하여 주행거리가 많아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영업용 화물차 조기폐차를 활성화하여 조기폐차 지원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수도권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소유권 이전후 6개월 경과 등 조기폐차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이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규모별 최대 165만원에서 770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해 지원율을 10%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 차종 용도에 따른 보조금 구분을 자가용·영업용 구분하여 보조금을 차등 적용하던 것을 자가용으로 일원화하고,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감가상각률을 매년 20%에서 15%로 인하 조정하여 지원금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대해서도 5,500대와 LPG엔진 개조 50대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금은 차량 규모별 최대 327~928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과 마찬가지로 2005년 이전에 등록하고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데 드는 비용은 차량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드는데 서울시는 이 금액의 약90%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자기부담은 10% 내외가 된다.
노후 차량 저공해장치 대상 차량 확인, 적정 장치 안내, 조기폐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로 문의하면 된다.
관광버스, 대형화물차와 같은 대형경유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 부착도 추진한다. 금년계획 물량은 작년보다 보다 3.1배 증가한 500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 1대당 최대 1,368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질소산화물(NOx)은 물과 반응하여 질산(HNO3)을 만드는데 이는 초미세먼지와 산성비 그리고 오존층 파괴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어 전문가들도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에 대한 지원은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차량이다.
지원규모는 매연저감장치와 마찬가지로 전체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노후경유차량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예산을 전년에 비해 약 2배 이상 확대해(135억→240억) 기존 1,236대에서 1,978대(매연저감장치 1,149대, 엔진교체 824대)까지 늘렸다. 지원금은 차량 규모별 최대 935~2,527만원이다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콘크리트 펌프트럭 5개 종류다.
서울시는 지난 ’17.5월부터 시와 SH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토록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정하여 의무화한 바 있고, ’18.1월부터는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건설공사장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33.7만대의 노후 경유차량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서울의 저공해화 사업에 동참했다”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손잡고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실시하는 만큼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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