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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본부장 양홍규)는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도」관련 “2018년도 재활용(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재활용(회수)의무이행 계획서 제출은 전기․전자제품 27개 품목 제조․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대상이 되며,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판매업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법정기한내 미제출 시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출대상 사업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재활용(회수)의무이행 계획서 제출은 환경성보장제도 전산시스템(www.ecoas.or.kr)으로 제출하면 되고, 기타 문의사항은 02) 3153 -0584~6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