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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연말연시 많은 시민들의 투숙이 예상되는 호텔 15개소에 대하여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4개소에서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호텔에 대한 불시 소방특별조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소방특별조사반 2개조 7명을 투입, 호텔이 밀집한 중구(77개소)와, 강남구(57개소) 일대 호텔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 사전통지 없이 불시점검 형식으로 진행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연말연시나 각종 기념일에 친구나 연인끼리 호텔에 투숙, 1박 2일 동안 파티를 즐기는 문화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파티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촛불 켜놓는 경우도 있고, 음주 후 흡연으로 담배꽁초 처리 부주의 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객실 내부가 외부와 밀폐된 구조, 건물의 경제적 효율성에 무게를 둔 층별 객실배치 등 호텔의 특성상 경보설비 미작동시 화재발생 사실을 전파하기가 어렵다. 또한 호텔 투숙객 대부분이 호텔 내부 피난경로, 대피요령에 대한 숙지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올해 4월 천안시에서는 모텔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한바 있다.
시는 불시점검을 통해 비상경보설비 및 방송설비 등 화재경보설비 정상상태 유지관리 여부 확인, 피난통로 상(복도 중점) 장애물 설치 여부, 청소도구함 등의 적치로 인한 피난장애 여부, 객실 내 피난기구 및 방염물품의 유지관리 적정 여부 등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15개소 중 4개소에서 ‘경보설비정지 상태’, ‘피난 통로 상 장애물 설치’ 등의 1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 4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을 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강남구 ◌◌호텔에서는 2층 다중이용업소(일반음식점) 피난계단 부속실(전실) 내 식자재 적재함, 조리도구 등을 대량 적치하여, 피난통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으며, 피난기구인 완강기도 사용 할 수 없는 상태로 적발되었다.
강남구 ◌◌호텔의 경우 1층, 2층, 8층 내 피난계단 부속실(전실)에 호텔용 카트 및 침대시트를 적치하여 제연댐퍼 사용에 지장을 주고, 비상구 통로를 막아 놓은 상태로 적발되었으며, 중구 명동 ◌◌호텔에서는 화재경보장치가 정지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신기 이력을 조사하여, 화재경보설비 정지 상태를 적발하였다.
이외에도 완강기 앞에 책상을 설치하여, 완강기가 보이지 않고 사용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피난기구를 사용불능 상태로 방치한 것이 3건, 인명구조기구(공기호흡기) 사용불능 1건, ‣ 기타 유도등 적정성 불량 등 경미한 사항이 1건 등이다.
소방재난본부 특별조사반 관계자는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은 밀폐된 구조로, 일회적 투숙으로 건물 내부구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피경로에 대한 숙지가 미흡할 수밖에 없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피하지 못하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숙박시설에서는 촛불 사용, 음주 흡연, 음주 후 취침 시 담뱃불 처리 등에 유의해야 하고, 투숙과 동시에 대피경로를 숙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17년 10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숙박시설 화재는 156건이 발생하여 62명(부상 55, 사망 7)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요일별 화재는 목요일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월요일이 가장 낮았다.
市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호텔 불시점검에 따른 소방안전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내년 2월 까지 서울시내 객실 수 150개 이상인 대형호텔 104개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 164개소, 대형화재취약대상 1,228개소, 화재경계지구 21개소, 노인요양시설 345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호텔뿐만 아니라, 연말연시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집중적인 소방안전점검으로 화재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 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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