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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년 2월까지 긴급 생계·주거비 등 집중 신청 받는다.
2017년 12월 13일 (수) 09:58:05 강주홍 기자 webmaster@ecolaw.co.kr
   
▲ 김해시
[환경법률신문]김해시는 갑작스련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긴급복지 및 SOS생계구호비 지원 신청을 내년 2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신청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긴급 및 SOS생계구호비 지원 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중한질병 및 부상, 이혼, 화재, 폭력, 주·부 소득자의 실직, 휴업·폐업 등 한시적 사유로 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75%(1인 가구 소득 123만원, 4인가구 335만원)이하, 총 재산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며 생계비는 42만8000원(1인 가구 기준),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주거비는 월 25만900원(1∼2인 가구), 동절기(10월∼ 3월)만 지원되는 연료비는 월 9만4천900원이다.

김병오 시민복지과장은 “추운겨울을 맞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하나 되는 김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며 시민이 복지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긴급복지지원 및 SOS생계구호비 지원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김해시청 시민복지과 희망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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