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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면(감계)복지회관 주민설명회 |
[환경법률신문]창원시는 12일 ‘북면(감계) 복지회관’의 실시설계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내부시설·운영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북면지역의 급속한 인구유입에 따른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총사업비 83억 원을 들여 의창구 북면 감계리 237-3번지에 2019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현재 복지회관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9월부터 설계공모에 들어가 11월 최종 심사를 거쳐 당선작으로 선정했으며, 4000㎡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2795.05㎡ 규모로 지어질 북면(감계)복지회관은 수영장, 독서공간, 프로그램실, 다목적홀 등 지역주민의 문화·체육 복지를 위한 시설이 들어간다.
북면지역 이장들 및 일반주민, 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주민설명회는 복지회관 건립취지 및 기본계획(내용) 등의 설명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토론 및 의견수렴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 참석자들은 ‘다양한 주민 자치활동을 위한 공간확보’ 등의 의견을 제안했고, 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향후 실시설계 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신도시 북면(감계)지역에 복지시설이 없어서 불편함이 많았는데 시에서 복지회관을 건립해 준다니 기대가 크다”며 “아울러 주민의 요구대로 수영장을 포함하고, 독서공간도 확보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