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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경남 과수FTA기금 사업관계자 워크숍 개최
경남과수산업발전계획수립(2018∼2022)에 따른 도 단위 통합마케팅시스템 이해
2017년 12월 12일 (화) 16:27:41 강주홍 기자 webmaster@ecolaw.co.kr
   
▲ 2017년도 경남 과수FTA기금 사업관계자 워크숍
[환경법률신문] 경남도는 경남과수산업발전 5개년(2018∼2022) 계획 수립결과 등 설명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수립한 과수산업발전계획이 2017년에 종료됨에 따라 향후 5개년 계획 수립내용과 도 단위 통합마케팅시스템 이해로 정보공유 및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산청군 휴롬인재개발원에서 열렸으며, 시·군 과수·화훼·재해보험 담당공무원, 농협, 생산자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2018∼2022년 경남과수산업발전계획 수립내용 설명 및 도 단위 통합마케팅사업 시스템 구축 필요성, 과수 FTA기금사업 국비확보 방안, 2018년 신규시책사업설명 등 이었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 이해를 위해 NH농협손해보험 전문가의 최근 이슈에 대한 특강을 진행해 시군 담당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했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김해 진영단감 브랜드 재도약 전기마련을 위해 김해시 조합공동법인 설립 추진 우수사례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연상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워크숍 결과를 경남과수산업발전계획 수립결과에 추가로 반영하고, 최근 수입과일 증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과수농가에 지원 강화를 위해 향후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18개 시·군에 2017년 과실생산시설현대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신소득과실생산시설현대화 사업 등 11,255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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