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지역네트워크 > 영남권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2017년 12월 12일 (화) 14:41:16 강주홍 기자 webmaster@ecolaw.co.kr
   
▲ 거제시
[환경법률신문]거제시는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68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의무자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전액 부과됐으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각각 50%씩 2회에 걸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018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이체, ARS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강주홍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환경법률신문(http://www.ecola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뒤로가기 위로가기
프린트하기 신고하기 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