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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 |
[환경법률신문]거제시는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68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부의무자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전액 부과됐으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자동차는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각각 50%씩 2회에 걸쳐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018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이체, ARS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