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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읍주민자치위원회, 이웃돕기 성금 5백만원 기탁
지난 8일 열린?주민어울림 사랑나눔 알뜰바자회'수익금으로 성금 마련
2017년 12월 12일 (화) 13:16:41 강주홍 기자 webmaster@ecolaw.co.kr
   
▲ 합천읍주민자치위원회
[환경법률신문]합천읍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1일 합천군청을 방문해 지난 8일 ‘주민어울림 사랑나눔 알뜰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

위원장은 “우리 군민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증한 물건을 팔아 성금을 마련했다.”며 “남들보다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탁 소감을 밝혔다.

합천군수는 “이웃이 이웃을 돕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사회복지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은 일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합천읍주민자치위원회는 알뜰바자회 외에도 지난 9월에는 홀로 계신 어르신 100여명을 모시고 일일가든파티를 펼쳐 지역에서 뜨거운 호응을 받기도 했다.

합천읍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참여 및 생활자치 실현을 위해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로,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업무, 주민복지 기능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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