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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청도에서도 한라봉이 나온다
2017년 12월 12일 (화) 10:56:40 이진우 기자 webmaster@ecolaw.co.kr
   
▲ 한라봉 재배농가 향기농원
[환경법률신문] 청도군은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청도 특산물인 복숭아가 강원도 춘천까지 북상하고 있고, 청도반시 또한 전국적인 생산량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소득작물로 아열대 작물인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을 금천면 임당리 향기농원(박경태 농가)를 시범농가로 선정 지원해 제주도와 남해안에서만 재배 가능했든 아열대작물을 청도에서도 재배에 성공해 생산함으로써 황금빛을 빛내고 있다.

한라봉 재배농가인 향기농원은 청도군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을 이수했으며 아열대과수재배시범사업으로 2,000㎡(600평)에 아열대작물 200여 그루를 2015년에 재배시작으로, 4년생이 되는 2018년 부터는 본격적으로 많은 생산량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청도의 새로운 소득작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승율 군수는 청도에서도 지구온난화에 아열대 작물뿐만 아니라, 스마트팜을 활용한 파프리카 재배, 루비S 사과 등 다양한 대체작물보급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한층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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