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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농어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집수리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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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당 경사로 설치 후 모습 |
[환경법률신문]김해시는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완료 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읍면을 통해 대상자 신청·접수를 받아 지난 9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세대에 대해 26,600천원을 지원 했으며, 집수리 완료한 주택에 대해 잘 설치됐는지 현장 확인 했다고 밝혔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대지 내의 주택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출입로·경사로 보수·설치, 화장실 개보수, 비상연락장치 설치, 동작감지센서등 설치 등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맞춤형으로 개선한다.
이번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지원받은 한 대상자는 “가구주의 중증장애로 하루종일 간병을 위해 집안에서 지낸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주방씽크대 및 창호를 수리해 주셔서 올 겨울 덜 힘들 것 같다”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고, 다른 대상자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애인 아내가 퇴원해야 하나 경사로 설치 및 편의시설 설치가 되지 않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진입로 경사로 및 욕실 안전손잡이 등이 설치돼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면서 기쁨을 전했다.
이 사업을 실시한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당초 경남도로부터 2가구 밖에 물량 배정 받지 못하다가, 더 많은 가구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반기까지 기다려 7가구를 하게 됐다”고 전하면서 “2018년도는 상반기에 사업 실시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주거편의를 하루라도 빨리 제공하겠다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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