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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수돗물 “찬새미” 안심확인제 무료서비스
2017년 12월 12일 (화) 10:03:48 강주홍 기자 webmaster@ecolaw.co.kr
   
▲ 김해시
[환경법률신문]김해시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무료서비스”를 지난 9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 및 수질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삼계·명동정수과에서 실시하고 있다.

검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뽑은 수질검사원 4명이 의뢰한 각 가정의 수돗물을 현장에서 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등 5개 항목을 검사한 후 검사결과서를 배부한다.

만약, 검사결과 부적합시에는 수돗물을 채수해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해 원인별 개선방안을 강구해 추후 결과를 안내한다.

수돗물 무료 수질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물사랑홈페이지(www.ilovewater.or.kr), 민원콜센터, 유선 및 시청홈페이지(www.gimhae.go.kr) 를 통해 김해시 삼계·명동정수과에 신청해 방문일정을 협의하면 된다.

허오헌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시에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지만, 옥내수도관이 오래되고 낡아서 혹시 물이 오염되지는 않았을까 걱정하시는 시민을 위해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면서 ”건물이 너무 오래됐거나, 수돗물이 의심스럽거나, 궁금하시면 고민하지 말고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로 무료 검사 신청을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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