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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화 조합장, 올해의 선도조합장상 수상
농협 하동군지부, 옥종농협 조합장 2017년 이달의 선도조합장 중 선정
2017년 12월 12일 (화) 09:09:32 강주홍 기자 webmaster@ecolaw.co.kr
   
▲ 올해의 선도조합장상 수상 모습
[환경법률신문]하동 옥종농협은 정명화 조합장이 지난 9월 ‘이달의 선도 조합장상’에 이어 전국에서 10명 조합장에게만 주어지는 ‘올해의 선도 조합장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농협중앙회의 올해의 선도조합장상은 2017년 한 해 이달의 선도 조합장상을 수상한 조합장 중 사무소와 조합장 공적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조합장에게 수여하는 의미 깊은 상이다.

정명화 조합장은 지난 2010년 취임 직후 15억원에 불과하던 딸기공선물량을 지난해 말 10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싱가포르에 옥종딸기를 첫 수출하는 등 옥종의 대표 고소득상품인 딸기 판매 촉진과 가격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농업기술센터 퇴직공무원을 영농상담사로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업인 상담과 애로사항 해결 등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영성과로 전국 농협의 귀감이 됐다.

정명화 조합장은 “올해의 선도 조합장상이라는 명예로운 상을 받게 돼 대단히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힘쓰고, 조합의 건전 경영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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