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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발의
키즈카페, 식당 내 놀이터 등 실내어린이놀이시설 미세먼지 관리 통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2017년 12월 11일 (월) 18:47:21 김종옥 기자. webmaster@ecolaw.co.kr

어린이 키즈카페나 식당 내 놀이시설 등의 실내공기질(미세먼지)도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이 3,093곳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등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감독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어린이활동공간(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경우 「환경보건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키즈카페와 같은 실내어린이놀이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3조) 상에 따른 공기질 관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방치되어 왔다.

최근 PM 2.5(지름 2.5㎛ 이하의 초미세 먼지)가 영‧유아의 뇌 발달을 해쳐 평생 후유증을 남길 우려가 있다는 유니세프의 보고서가 발표된 바와 같이 성장기 어린이들에 대한 공기질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송옥주 의원은 “날씨가 추워 공기를 환기시키기 어려운 겨울철에 실내공기는 더욱 중요한데, 특히 어린이의 경우 실내공기오염에 민감하여 그 피해가 성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인 만큼 실내어린이놀이시설 공기질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김영호, 김정우, 김중로, 김철민, 박경미, 박 정, 소병훈, 신경민, 신창현, 유동수, 윤관석, 전해철, 정동영, 추미애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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