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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간부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창원시 공무원의 첫 걸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의 시작
2017년 12월 11일 (월) 16:24:08 강주홍 기자 webmaster@ecolaw.co.kr
   
▲ 간부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환경법률신문]창원시는 오는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11일 시청 시민홀에서 전 부서장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 확립, 업무추진 중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청사 내 중계방송을 통한 전 직원 청취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이날 교육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권성근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과 선거관여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등 일상업무 추진 시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문과 내년 지방선거로 인한 기간별 제한·금지행위를 사례중심으로 소개해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안원준 창원시 행정국장은 특강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선거중립과 공직선거법 준수, 연말연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단 한건의 위반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 직원에게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부서장은 “그동안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오늘 교육을 받아 그 궁금증을 해소했다”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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