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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성탄절·연말연시 대비 케이크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집중 위생 점검 실시, 안전한 식품 공급 위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
2017년 12월 11일 (월) 16:02:16 강주홍 기자 webmaster@ecolaw.co.kr
   
▲ 경상남도청
[환경법률신문] 경남도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해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단속 필요도가 높은 업체 및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케이크 제조 및 판매업체 104개소를 대상으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도 및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무등록(무신고) 영업 행위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기적·계절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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