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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근로자 복리증진 및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강원도,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업무협약 체결!
건설근로자 공제제도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 협력
2017년 12월 11일 (월) 15:08:29 박이동 기자 webmaster@ecolaw.co.kr
   
▲ 강원도
[환경법률신문]강원도는 건설공사 일선 현장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퇴직공제 제도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협력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도는 현재,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및 장비대여대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인 “강원대금알림e”를 지난 9월부터 건설공사에 적용·운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퇴직공제시스템인 “공제업무EDI”를 “강원대금알림e”와 연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납부 자동화와 편의성 제공을 위해 상호 시스템 간 정보연계 및 공유, 건설근로자 인력관리 및 복리증진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는 2018년 2월부터 개최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동계올림픽 붐업 조성과 입장권 구매 및 홍보활동 등에 참여하기로 했다.

박재명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현장 근로자의 퇴직급여 납부 협력 및 인력관리 등으로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의 성공개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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