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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시 |
[환경법률신문]춘천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대상은 올해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6개월분이다. 승용자동차 등 연 세액 10만원 이상 차량이다. 총 부과세액은 6만2천여건에 77억여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지참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납부, 온라인(가상계좌이체,위택스,지로사이트), 신용카드로는 시청 징수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이나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납부 가능하다.
신청자에 한해 스마트폰 지방세고지서 앱 서비스를 이용해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도 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3%)이 부과된다.
한편 승합,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 1기분에 1년 세액이 부과돼 이번 2기분은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