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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업 교육으로 건전한 직업소개문화 정착을
2017년 유료직업소개소 대표자 및 종사자 교육 실시
2017년 12월 11일 (월) 11:57:55 이진우 기자 webmaster@ecolaw.co.kr
   
▲ 구미시청
[환경법률신문] 구미시는 11일 13시 30분 구미시청 3층 상황실에서 ‘2017년 유료직업소개소 대표자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개정된 법령을 전파하고, 직업안정법 관련 준수규정 및 행정처분 교육과,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들을 공유하는 등 고용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고객서비스의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특별히 교육강사로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상임고문인 장락현 노무사를 초청, 직업안정법령 및 근로기준법을 실무에 적용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대불거래 피해사례 및 예방책을 상세하게 전달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구미시 경제통상국 김구연 국장은 “직업소개사업은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와 노동력이 필요한 구인자를 적절히 연결해주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경제에 꼭 필요한 역할″이라는 격려와 함께 직업소개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준수해 건전한 직업소개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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